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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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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제2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