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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796호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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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