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2002.12.30.]
1. 제29조제1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시행일 2003.07.01.]]
2. 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7.01.]]
3. 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7.01.]]
4.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96·12·31 법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