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의4(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8.5]]
②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1.4.4] [[시행일 2011.8.5]]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제11조를 준용하되, 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1.4.4, 2012.3.21 제11396호(지방공무원법)] [[시행일 2012.9.22]]
④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2.12.11 제11531호(지방공무원법)] [[시행일 2013.12.12]]
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인력을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8.5]]
⑥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1.4.4] [[시행일 2011.8.5]]
⑦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 총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012.12.11 제11531호(지방공무원법)] [[시행일 2013.12.12]]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