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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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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
4.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1.6.15 종전의 제27조의4는 제27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2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