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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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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4(임용권의 위임 등)
①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정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행정기구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인력을 행정기구 소속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