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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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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
①서훈대상자의 추천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의 소속하에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70.6.13]
②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당해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0.6.13, 2005.11.4]
③서훈의 추천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예정일 3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서훈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서식에 의한 영문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한다. [신설 1970.6.13, 1984.1.23, 2000.1.28, 2008.2.22, 2008.2.29 대령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추천권자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서훈을 추천함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군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기타의 외국인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0.6.13, 2000.1.28]
⑤ 서훈 추천권자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대상자의 범죄경력,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대령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