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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12.28 대통령령 제58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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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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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
①서훈대상자의 추천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의 소속하에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70·6·13>
②전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70·6·13>
③서훈의 추천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예정일 20일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적조사를 첨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훈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영문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6·13>
④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추천권자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서훈을 추천함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군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기타의 외국인은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