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6조(조사의 범위)
①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권·공소의 수리 및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480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