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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준용규정)
제112조·제127조 내지 제130조 및 제232조의2제5항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
제112조·제127조 내지 제130조 및 제232조의2제5항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