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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84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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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준용규정)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27조, 제129조, 제130조, 제232조의2제5항제232조의5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