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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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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구속의 적부심사)
①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나 가족은 보통군법회의관할관에 대하여 구속의 적법여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보통군법회의관할관은 그 군법회의검찰관으로 하여금 1건서류에 구속한 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48시간내에 구속된 자를 당해군법회의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송치를 받은 군법회의는 지체없이 구속한 자와 구속된 자를 심문하여 그 청구가 리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리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자의 석방을 관할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은 전항의 통고에 따라 즉시 그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