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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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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조(재심리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리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갱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의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재판관이나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찰관, 검사,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재판관, 법관, 검찰관,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법회의가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