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0조(상소포기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군법회의에, 상소의 취하는 고등군법회의 또는 대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고등군법회의 또는 대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군법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