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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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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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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임원의 직무)
①리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상임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리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장황 및 재산장황을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