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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9385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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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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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이내, 이사 7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이사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임면)하고, 상임이사·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