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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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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망의 추정)
①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가 불명하거나,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행방이 불명하게 된 자 기타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하게 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으로 급여가 지급된 후 그 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그 급여를 받은 자는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