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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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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①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보호계획
3. 사업계획서등 기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나 전기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