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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전문개정 1991.8.10 법률 제4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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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허가의 취소등)
①체신부장관은 특정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16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20조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20조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20조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