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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919호(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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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①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보호계획
3. 사업계획서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5.11,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본조신설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