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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2·6·30]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9>생략
<130>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제2항 및 제21조제4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31> 내지 <18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9>생략
<130>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제2항 및 제21조제4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31> 내지 <188>생략
부칙 [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별표2]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0> 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별표2]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0> 내지 <30>생략
부칙 [93·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4.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의 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7.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수거명령
8.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9.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10.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업자·보수업자 및 승강기소유자등(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시험기관 및 동항제5호의 검사기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③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4.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의 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7.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수거명령
8.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9.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10.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업자·보수업자 및 승강기소유자등(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시험기관 및 동항제5호의 검사기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③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97·7·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자는 이 영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자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승강기의 자체검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담당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자체검사자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검사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습지보전법시행령>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기록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5호 및 제52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자는 이 영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자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승강기의 자체검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담당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자체검사자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검사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습지보전법시행령>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기록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5호 및 제52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2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⑮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2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⑮생략
부칙 [2002.8.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 대통령령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호나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3> 내지 <42>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호나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3> 내지 <42>생략
부칙 [2005.6.30 제1892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자체점검의 점검기록 작성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를 자체점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자체점검의 점검기록 작성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를 자체점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3> 생략
<144>승강기제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5>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3> 생략
<144>승강기제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5>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7.2 제20151호]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단서·제2항 본문,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별표 1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제2항, 제16조제6호,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의외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4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단서·제2항 본문,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별표 1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제2항, 제16조제6호,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의외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41>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2008.5.21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16>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16>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2009.1.14 제21262호]
이 영은 200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12 제2134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29 제227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3.2.20 제2438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강기의 검사 현장 참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완성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하거나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강기의 검사 현장 참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완성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하거나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2호,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6조제6호,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3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7조의2, 제13조,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8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8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71>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2호,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6조제6호,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3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7조의2, 제13조,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8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8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71>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7.7 제25442호]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9>까지 생략
<18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2호,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5조제3항제1호, 제16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3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7조의2, 제13조,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181>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9>까지 생략
<18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2호,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5조제3항제1호, 제16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3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7조의2, 제13조,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181>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7.6 제2639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