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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법률제6892호(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 2003.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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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95·1·5]
1.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기타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