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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약칭 : 서울대병원법

법률 제18980호 일부개정 2022. 09.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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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2022.9.27] [[시행일 2023.3.28]]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3의2. 의학계와 이공계[이학(理學)·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