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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 1981.11.23 법률 제345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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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림상교육
2. 수련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의학연구
4. 림상연구
5. 진료사업
6. 기타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