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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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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당사자·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4.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5.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당사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시설·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 제130조제1항, 제131조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⑧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⑩ 위원회는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⑪ 위원회가 제10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3조의3·제13조의5제15조의2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