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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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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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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동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5.26] [[시행일 200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