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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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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26] [[시행일 200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