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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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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절차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승강기 수입업(이하 “수입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4.26]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5. 자본금
6. 기술인력 및 설비 현황
7.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승강기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2.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확보·보유기간 및 제공 계획을 포함하는 사후관리계획서
3. 제4조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4.26]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5. 기술인력
④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3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