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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3921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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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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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①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