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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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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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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안전인증에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증심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