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절차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승강기 수입업(이하 “수입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4.26]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5. 자본금
6. 기술인력 및 설비 현황
7.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승강기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2.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확보·보유기간 및 제공 계획을 포함하는 사후관리계획서
3. 제4조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4.26]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5. 기술인력
④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3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