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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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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시정명령등)
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관리법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 리용촉진 관한법률과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가 현저히 리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3. 사고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수리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때
②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관리
2.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
3.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통신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관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