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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7.11.29 법률 제1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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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대장과 실태조사)
①관리청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대장을 비치하고 등기부등본과 도면을 부속시켜야 한다.<개정 1967·11·29>
②관리청은 매년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의 이동현황을 계속 파악하여 전항의 대장과 등기부등본 및 도면을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1965·12·30, 1967·11·29>
③재무부장관은 관리청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를 비치하여 상시 그 장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신설 1965·12·30, 1966·3·8, 1967·11·29>
④대장과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