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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4호 전문개정 1998.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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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로연금지급의 신청등)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로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생활보호대상노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호적등본 1부
2. 소득·재산관계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및 전세·월세계약서사본등을 말한다) 각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와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양의무자(생활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조사·확인한 후 연금의 지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연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