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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5. 08.("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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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로연금지급의 신청 등)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경로연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생활보장대상노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2.10,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2007.5.8]
1. 삭제[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2. 소득·재산관계 서류(자동차등록증사본 및 전세·월세계약서사본 등을 말한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과 소득재산 관계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조사·확인한 후 연금의 지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5, 2001.2.10, 2004.8.7,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④연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