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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과지정)
영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사업학과
2. 사회복지학과
3. 사회개발학과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학과에 준하는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학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과
영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사업학과
2. 사회복지학과
3. 사회개발학과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학과에 준하는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학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