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7·1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요보호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아동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조치"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항 내지 ③항 생략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ㆍ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항,⑥항 생략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법률 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생략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③ 이하생략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 내지 ⑭ 생략 제4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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