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7·13]]
부칙 [2002.12.18. (모ㆍ부자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항 내지 ③항 생략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ㆍ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항,⑥항 생략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법률 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생략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③ 이하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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