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6151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요보호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아동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조치"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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