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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3.24 대통령령 제8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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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방역관의 직종)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역관의 급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의 3급 내지 5급으로 하고 그 직종은 다음과 같다.
3 급 4급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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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류 을류
방역관 방역관 방역사 방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