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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949호일부개정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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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방역관의 직명)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원 및 시·도에 두는 방역관은 4급상당 내지 9급상당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그 직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4급상당 내지 5급상당 : 방역관
2. 6급상당 내지 9급상당 : 방역사
[전문개정 20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