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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6.30 대통령령 제11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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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방역관의 직명)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 두는 방역관은 4급상당 내지 9급상당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그 직명은 다음과 같다.
4급-5급 방역관
6급-7급 방역사
8급-9급 방역원
[전문개정 198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