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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90호 일부개정 2012.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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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술인력 및 보수설비의 기준)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 보수를 업(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