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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술인력 및 보수설비의 기준)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보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1997.8.7]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보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19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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