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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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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수업의 등록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2. 보수 대상 승강기의 대수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