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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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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년금의 지급정지)
①5년이상 유족년금을 지급받은 50세미만의 처인 유족년금의 수급권자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18세미만 또는 장해등급 2급이상의 장해장태에 있는 자녀가 없게 되거나 이들과 생계를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50세에 달할 때까지 유족년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유족년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가 1년이상 불명한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불명한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년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배우자외의 자에 대한 유족년금의 수급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수급권자중 소재가 1년이상 불명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불명한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년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년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