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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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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갹출료)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복지년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갹출료를 징수한다.
②갹출료는 년금가입기간의 계산의 기초로 된 각 월에 대하여 징수한다.
③제1종가입자의 갹출료액은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70으로 하고, 제2종가입자의 갹출료액은 월 900원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갹출료는 이 법에 의한 급여예상액과 예정수입 및 국고부담액을 비교하여 장래에 걸쳐 재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어도 5년마다 재정수지를 재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