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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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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년금의 지급정지)
①유족년금의 수급권자인 처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유족년금을 지급한 후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당해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5>
1. 장해등급 2급이상인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18세미만 또는 장해등급 2급이상의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 때
②유족년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가 1년이상 불명한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불명한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년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배우자외의 자에 대한 유족년금의 수급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수급권자중 소재가 1년이상 불명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불명한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년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년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