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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06호 일부개정 2012.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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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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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① 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게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을 마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40시간 내외로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대상자 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교육과정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이하 "교육수탁시설"이라 한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중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상아동·청소년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질병치료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