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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39호 일부개정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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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 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